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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76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외 도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사회,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4. “해외사무소”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교류 및 국제화 발전을 위하여 해외 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홍천군이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매결연 등

① 군수는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는 홍천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제6조

결연 및 교류 제의

군수는 국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대상 도시의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ㆍ인구ㆍ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ㆍ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 필요성
5. 그 밖의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제7조

의회 동의

군수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미리 홍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군수와 국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군수와 국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국제교류협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
3.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현지 유통망 구축
4. 청소년의 국제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관리

군수는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11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국제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군정의 대외적 홍보
2. 자매결연도시와 국제교류 업무 협조
3. 지역 중소기업 상품의 전시, 홍보, 상담 및 수출 등 해외업무 지원
4.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유통망 구축
5.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사업
6.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계절근로자 사업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해외사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6.4.10.>
④ 그밖에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4.10.>

제13조

인력 및 재정지원

군수는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홍천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