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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74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이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이천시가 주최, 출연, 보조, 위탁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이천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단체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이하“시”라 한다) 행사예산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행사 규모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행사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행사, 전시효과만 있는 행사 및 효과가 미미한 행사는 과감히 없애고, 소규모 행사 등은 주관부서가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인 주도로 진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행사예산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권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 대상 및 내용

① 행사예산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② 행사예산의 공개 내용은 재원별 예산 현황(총예산액, 국비ㆍ도비ㆍ시비ㆍ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공개 의무 및 시기

①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② 행사예산의 집행ㆍ정산 공개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공개하되 출연 또는 보조, 교부한 사업비의 경우에는 시 사업부서가 행사예산 집행 사업자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개 표기 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이천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결과의 반영

시장은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예산 공개 유무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