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① 시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 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요소의 개선방향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
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