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인플루엔자
3. 대상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종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종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5.10.10.>
2. 65세 이상 구민 <개정 2025.10.10.>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10.10.>
1.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대상포진: 최대 2회
③ <삭제 2025.10.10.>
③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