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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자치법규 22520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ㆍ남용하는 문화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7조

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3.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메뉴판, 간판, 제품 포장제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식품 등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