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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0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