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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6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뿌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명맥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이전이 필요한 경우 행정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재정 등 종합적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뿌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뿌리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 뿌리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뿌리기업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뿌리산업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뿌리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
3.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4. 뿌리기업 이전을 위한 컨설팅 및 자문회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과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뿌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뿌리산업 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영등포구의회 의원
2. 뿌리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총괄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뿌리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뿌리기업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