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이하 “민속행사”라 한다)란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전 7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내 시행하는 행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민속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쥐불놀이, 널뛰기 등 민속놀이
2. 전통 민속음식 경연 및 시식 행사
3. 강강술래, 달집태우기, 불꽃놀이 등 그 밖의 민속행사와 부대행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민속행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행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 직능단체
2. 민속행사의 주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민속행사는 원칙적으로 동별로 실시하되, 각 동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합동행사로 진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속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은 행사장 안전 점검, 시설정비, 홍보, 질서 유지, 긴급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