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