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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6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의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ㆍ신고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4조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요일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린다.
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의료기관의 의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관리

제4조제3항과 관련한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정부, 서울특별시, 관련 의료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