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창의적인 메이커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창의적인 메이커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메이커”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의 제품ㆍ서비스를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ㆍ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봉구민의 메이커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 교육 및 메이커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메이커 활동을 위한 장비 대여
3.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
4.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강사 등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봉구민, 도봉구 생활주민(관내 생활권을 둔 근로자, 사업자, 학생 등을 말한다)에게 시설 및 메이커 활동을 위한 장비를 우선 이용 또는 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메이커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