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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58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도봉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 사업
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경비
5.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교부 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ㆍ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ㆍ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

공유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