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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057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캠핑장”이란 서울시계 외 사설 시설물을 활용한 캠핑장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연힐링 가족캠핑장을 말한다.
2. “도봉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를 등록하여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도봉구 생활주민”이란 도봉구 소재 공공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 임직원 및 사업장 소유주 등 도봉구에 생활권을 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 및 우선이용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봉구민
2.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3. 도봉구 생활주민
4. 그 밖에 가족캠핑장 이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 주민ㆍ단체
② 구청장은 도봉구민과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가족캠핑장의 이용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가족캠핑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신청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약해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기간 내에 시설 이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③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예약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5조

이용료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가족캠핑장의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의 감면

① 가족캠핑장 시설 이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관리자에게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②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8조

매매·교환 등 금지

①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시설이용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캠핑장 예약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입실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이용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
3.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구청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캠핑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예약시스템 등에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책임 및 변상

① 이용자가 가족캠핑장 또는 물품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가족캠핑장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가족캠핑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봉구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캠핑장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