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가 지정한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 캐릭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자연상징물: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구색: 별표 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제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