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25205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가 지정한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 캐릭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자연상징물: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구색: 별표 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

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

위반 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