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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055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6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입은 전통복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그 활동을 권장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복입기 권장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한복의 날 지정

구청장은 한복입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구청장은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성북구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활성화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기 활성화 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한복입는 자의 우대

① 구청장은 한복을 입은 사람이 고유명절ㆍ국경일 및 구 한복의 날 지정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범위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한복입기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