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성북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ㆍ성북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리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활동확인서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