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