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으로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 또는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그 밖에 기술적 또는 운영상의 오류 등
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보안ㆍ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정보시스템 및 해당 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조치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발생으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