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관련한 기술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그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적용ㆍ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한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통안전 신기술을 시상하기 위하여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지도사업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