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등 이해관계인은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법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독계획 수립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ㆍ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시장이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감독반(이하 “감독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업무 담당 공무원
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감독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제1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감독반 반원은 감독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집합건물과 관련한 시민 교육ㆍ홍보
3.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집합건물 회계관리 등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