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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2043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2. “법인ㆍ단체”란 「민법」과 「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시에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설립을 추진 중인 박물관 및 미술관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3. 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호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제7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소장자료의 연구 및 보존ㆍ보관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 지원에 필요한 경비
4. 박물관 및 미술관 마케팅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했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감정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
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의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