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이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민을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이 지역 인문정신문화의 확산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인문정신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