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스타이머 콕(gas timer cock)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신체ㆍ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스타이머 콕(gas timer cock)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개정, 2026. 8. 18.>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다음 각 호의 취약계층 및 시설을 대상으로 가스타이머 콕(이하 “타이머콕”이라 한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65세 이상 독거노인<개정, 2026. 8. 18.>
5. 경로당 및 마을회관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개정, 2026. 8. 18.>
<개정, 2026. 8. 18.>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여 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세대주나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의 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 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사업의 효과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쪽 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