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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03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21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5.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내용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
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5. 응급환자 보호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제6조

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다중 이용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응급 장비를 설치한 설치권장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장비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설치된 응급장비의 설치 장소, 설치 일자, 관리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응급장비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설치한 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응급장비의 설치 장소와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