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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3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둔 아동(개정2026.4.6. 제3068호)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소득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제4조

지급 대상

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되, 지급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생신고일 이후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는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무안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소득 지급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또는 「무안군 무안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제6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②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2026.4.6. 제3068호)

제7조

지급 중단 등

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8호)
1. 무안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소득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2026.4.6. 제3068호)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개정2026.4.6. 제3068호)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개정2026.4.6. 제3068호)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무안군내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무안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개정2026.4.6. 제3068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2026.4.6. 제3068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9조에 따른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8호)

제8조

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8호)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안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무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에 따른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2026.4.6. 제3068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절차(개정2026.4.6. 제3068호)
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개정2026.4.6. 제3068호)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개정2026.4.6. 제3068호)
4.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개정2026.4.6. 제3068호)

제10조

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