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무안군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군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군수는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사회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무안군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역상권 및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