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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029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5-04-07공포 2025-04-07공포번호 29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에 사업장을 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5.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사업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사업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 등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 및 안내서를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