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ㆍ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ㆍ농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모두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무안사랑상품권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무안군 기본소득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시기 등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3. 시범사업 지역, 지급금액 등의 선정ㆍ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 평가
5. 시범사업 평가결과의 활용
6. 그 밖에 군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군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제3083호)
군수는 기본소득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