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 성별임극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 성별임극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무안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성별임금격차”란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성별로 인해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개선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방향
4.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선계획을 공공기관 및 민감 부문 등에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개선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