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특화지역 조성
3.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의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6조의 사업 및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태안군 소속 해양산업ㆍ수산ㆍ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