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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202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1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이 해양레저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
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 등

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특화지역 조성
3.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의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3. 제6조의 사업 및 재정지원과 사무위탁
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태안군 소속 해양산업ㆍ수산ㆍ관광 관계 공무원
3.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