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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252024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 “내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재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6. “생활관광”이란 현지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여행을 말한다.
7. “생활관광 관련 단체”란 생활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을 말한다.
8. “단체 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국인 또는 10명 이상의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상품 개발ㆍ홍보에 관한 사업
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4.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5.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한 사업
6.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사업
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생활관광 관련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관내 당일 관광 또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으로 알선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참석자
2. 군 관광지가 포함된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3.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이벤트 참가자
4. 스탬프투어 및 시티투어 등 관광시책 프로그램 참가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체류비 지원

① 군수는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일정 기간 군에서 살아보기 등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비란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체험비 등을 말한다.
③ 체류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에 한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여행업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거나 통보하였더라도 지원을 확정받지 못한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에 따른 관광에 참여한 경우
4. 정치 및 종교행사 등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에 참석한 경우
5.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6.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9조

보조금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 교육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10조

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4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대상 업무

① 군수가 제1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 및 판매
6. 반려동물 동반 여행 관광사업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포상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