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천새우젓토굴의 보전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천새우젓토굴의 보전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천새우젓토굴ㆍㆍ이란 광천읍 옹암리에 소재하고 젓새우를 숙성ㆍ발효하는 전통적인 토굴을 말한다.
2. “광천토굴새우젓ㆍㆍ이란 광천새우젓토굴에서 숙성ㆍ발효된 국내산 새우젓만을 말한다.
3. “가공업자ㆍㆍ란 광천새우젓토굴에서 새우젓을 염장 가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및 광천토굴새우젓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가공업자는 광천새우젓토굴의 사용자로서 스스로 보호 관리의 책임자임을 인식하고 홍성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가공업자는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안전한 광천토굴새우젓 생산과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
2.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토굴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광천새우젓토굴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광천새우젓토굴과 그 주변의 수질ㆍ토양 ㆍ생태계 조사 및 기록 보관
2.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제1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동의를 받은 광천새우젓토굴 유지 보수 등 정비
군수는 가공업자에게 타 지역의 젓새우 공급자와 협력하여 어업과 연계한 가공시스템 체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1. 타 지역의 기관 또는 어업단체 등과 안정적인 젓새우 공급망 구축
2. 광천토굴새우젓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설정 및 준수
3. 젓새우 염장 가공기술 및 품질관리 교육
군수는 광천토굴새우젓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상품개발비
2. 각종 박람회 참여 및 홍보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