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홍성군민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홍성군민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 교육”이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존경과 예우의 마음가짐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홍성군의 역사를 통해 애향심을 기르고 일제 침략 극복과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학습하여 계승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협력 기관”이란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과 홍성군 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4. “전문인”이란 홍성군 독립사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를 비롯한 홍성군 관내에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성군민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문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해 협력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성군민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사업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3.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5조의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홍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홍성 군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심의사항으로 한다. 1.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훈ㆍ독립운동사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ㆍ체험ㆍ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보훈ㆍ독립운동사 관련 기관 또는 국가보훈단체 다.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유족 등 관련자 라. 그 밖에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홍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 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군수와 협력 기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념행사, 특강, 사생대회, 탐구 프로젝트, 유적지 현장 체험 등 다양한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보훈ㆍ독립운동사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