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