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017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가평클린농업대학(이하 “농업대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가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제3조

조직 등

① 농업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농업대학을 대표하며 농업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을 담당한다.
⑤ 교무담당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교육행정ㆍ예산운영 등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

교수의 임명 등

군수는 농업대학 교수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2. 농학계열 연구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수당 등

농업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농업대학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담당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농업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그 밖에 우선 선발 등의 세부사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되는 입학전형에 따른다.

제7조

학사일정 등

① 학장은 매년 농업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을 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농업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내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교육비

농업대학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 외에 동문회비, 자치활동비 등 부가적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농업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농업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