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