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가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가평군 소관부서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즉시 관련 기관에 공문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