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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012

경기도 가평군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3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 스크린,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5.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이란 수어를 음성언어로 변환하거나 음성언어를 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10.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군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군수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