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가평군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및 가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 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3.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군민 참여 홍보
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가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