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임종과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4.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Well-Dying)(이하“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임종 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2.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사업
4.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인식조사 등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