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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252004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4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수원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연도별 시행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4.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
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연도별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등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및 프로그램, 행사 참여자 중 공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