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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003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4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수원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