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 영화ㆍ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의 영화ㆍ영상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영화ㆍ영상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화”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2. “영화산업”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화산업을 말한다.
3.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원시 영화ㆍ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화ㆍ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효율적 운용 방안
3. 영화ㆍ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지원
4.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에 대한 지원
5. 영화제 등 영상물 출품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영화ㆍ영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영화ㆍ영상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화ㆍ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영화ㆍ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ㆍ외 관련 위원회,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2. 시 또는 시의 고유한 문화적ㆍ역사적 자산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3. 시 관내에 조성되는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 스튜디오, 후반 작업시설 등의 기반 시설
① 시장은 시의 재정적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진흥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