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 포함)에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의 운영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3. “기본설계”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조제1호나목에 따른 계획설계와 중간설계를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육시설의 배치 및 평면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내ㆍ외부 디자인,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본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대학(건축 분야) 부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건축, 환경, 디자인, 스마트 학습, 학교복합시설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부서의 자문 신청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사업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가 완료된 때
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여 요청한 때
① 주관부서는 자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주관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총괄 자문가의 자격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되, 사업부서에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별도 총괄 자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 자문가의 역할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사전(건축)기획 및 설계 의도 파악
2. 설계도면 검토 등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3. 설계 단계에서 중대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
4. 자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서면 포함)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