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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99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05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학급(이하 “학교”라 한다)
2. “급식실”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장”이란 급식실의 시설 중 조리기구,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적절한 실내 공기질 관리와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급식실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조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이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급식실과 휴게실은 조리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2. 급식시설의 배전반은 조리장 입구에 설치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제6조

조리장 공기질 관리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장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조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 물질을 정화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급식실개선협의회

① 교육감은 급식실의 현안 사항과 안정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교육감 관할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그 밖에 급식실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건강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급식종사자 배치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