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의 대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별표 3 대관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6.7.27>
1. 삭제 <2026.7.27>
2. 삭제 <2026.7.2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
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관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대관료는 기본 대관료와 추가 대관료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다.
1. 기본 대관료: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대관료
2. 추가 대관료: 기본 대관 시간 외에 추가로 냉ㆍ난방 및 조명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
② 대관 시설 사용 시간은 별표 2 제1호의 대관 가능 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