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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99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리지원”이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및 심리치료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2. “심리평가”란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추론, 예측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을 말한다.
3. “심리상담”이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현명한 선택, 적응,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활동을 말한다.
4. “심리치료”란 심리적 고통이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심리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전문적 활동으로서 교정ㆍ치료에 중점을 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제4조

심리지원 사업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상담가 교육ㆍ양성
3.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심리상담,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대상 발굴
5.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심리건강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발달심리평가와 상담, 치료 및 교육(부모ㆍ양육자 대상 포함)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심리지원 전담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위치, 명칭 및 인력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에 따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