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 폐해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약류등 중독자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마약류등의 중독자가 회복 후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등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
3.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
4. 마약류등 중독자에 대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6. 의료용 마약류 사용 관리 및 지도 점검 등
7. 그 밖에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등의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 폐해 예방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화성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등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약류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