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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994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한 도심교통항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산업 정보 교류 및 국내외 협력 방안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
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 지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5.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마케팅 및 홍보
6.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사항
7.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지원
8.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Vertiport) 시설 및 터미널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도심항공교통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화성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명
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