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화성시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화성시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구조행위”, “의사자”, “의상자”,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의 용어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화성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
3. 시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